법률
롤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첨부터 패드립하고 한명은 니 엄마 신음소리 이러고 한명은 저거 바로 다음 채팅이로 너무 깊대 이러는데 가능한가요?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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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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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대화내용은 연관되어 있어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 비하 발언이나 성적 패드립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 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