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일단 시간상 순서를 나열하겠습니다
1. 상대가 전체채팅으로 자기 플레이가 아쉽다
2. 내가 아쉬운 청년
3. 느그 엄마 보1지 맛있겠다
4. 이제 청년 드립침
5. 고튜 작은 청년
이정도 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패드립하고 ㅂㅅ이라고 계속 채팅치고
저도 개못하네(욕설은 안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채팅 캡쳐해놨고 증거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 고소를 했는데 저도 개못한다 이런걸로 맛고소 당할 리스크가 있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채팅 보니까 화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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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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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조롱의 의사를 가지고 성패드립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못한다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위 말하는 맞고소의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