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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보상 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도배공사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라면 그로인한 숙박비용에 대하여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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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오픈채팅에서 다짜고짜 그러한 성적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그러한 말을 남겼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아이탬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아이템의 지급정지는 게임사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이체에 대한 지급정지라면 사기행위가 명백한 경우 은행에 그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그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주행중 상대방차량이갑자기 칼치기를해서
차량 운전중이지 않았다면 몽둥이를 사용한 행위가 특수폭행 내지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인해 상가 유리창이 파손되어 매장내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자연력으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민 권리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정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부분은 일반적 원칙을 포괄한 것이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나이 문의드립니다.....
각 법률마다 다르지만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위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 법률관계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가입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유효할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혼인취소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바가 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에 해당하여 혼인의 취소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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