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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랍스타190
호화로운랍스타190

해당 경우가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법적으로 위반되나요?

사업자인데 고객배송지정보를 노출하였습니다.


노출한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인데



이름은 '김' 이라고만 써져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성만 쓰신듯?합니다.

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번호입니다. 전화시 없는번호라고 합니다. 고객이 잘못입력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는 실제주소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벌금형 전과생길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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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사실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번호도 가짜라면 주소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을 하셨는지가 문제되겠습니다.

      다만 이름도 성만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고 주소정도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 어떠한 이유로 노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