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커피를 제조해 팔길래 저는 불량식품제조로 인터넷에 신고한건데 저보고 진술까지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커피를 제조해서 2000원 이런식으로 카페처럼 팔길래 저는 보건증도 없는 헬스장에서 파는게 의아스러워 불량식품신고 1399에 신고를 했은데
경찰에서 연락와서 내방해서 목격자 진술 해달라
검사? 님께 연락이 와서 저보고 법정에 서달라는데
이게 제가 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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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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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당 사건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시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원 진정, 법률 위반에 대한 제보를 한 자로서 별도의 증인 소환이 아니라면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신 점에서 어느정도 협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