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어떤 업소에서 불법으로 뭘 파는걸 봤고 제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 해서 사진같은거 찍어가고 사건이 커진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락 된거라 생각했는데
업장에서는 판게 아니다 시치미를 때나봐요 그래서 저보고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안나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불출석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온 것이라면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경우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보시고 이후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출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법원에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인되거나 과태료처분 감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