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마음대로 측정하여 주겠다는 집주인
이미 월세를 낸 기간도 포함시킨 건 집주인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친 사망 후 짐 정리를 위해 계약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주장은 부당해 보이고 다투어서 정산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지급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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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주차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인가요?
그 담벼락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것이라면,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담벼락의 관리 부실로 무너진 경우 그 주택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차주가 자기 집 앞이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였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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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비 지급하기로 구두로 말을 했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앞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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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과태료를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일 경우별도로 신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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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문에 다쳤다면서 진단서 끊어왔는데 상해코드가 아니라 질병코드입니다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마사지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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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오입금 귀책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 회사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미반환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상대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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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폭행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해 피혐의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목격자나 CCTV 자료를 확보하거나 확보 요청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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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주는것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신체접촉으로 위축시키거나 말을 끊는 등으로 따돌린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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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도 모든 통장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의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고 범위를 특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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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요 체무건같은데 이거 압류들어오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투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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