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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크낙새127
조신한크낙새127

직원의 오입금 귀책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A회사의 박모씨는 돈 100만원 가량을 B회사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중청구 실수를 했습니다.

100만원을 청구해달라고 B회사에 대표 00씨에게 전달했고 일주일 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 회사에서는 이번 달까지 반환받으라고 이중 송금을 한 박모양에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내에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박모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00만원을 사비로 충당해야 하나요? 만약 사비로 충당 못할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입금 100만원을 반환해주지않는 B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입금이 처벌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부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100만원을 사비로 충당할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3. B회사의 경우에는 오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 회사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미반환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상대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고의가 아닌 과실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실수한 직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