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의 오입금 귀책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A회사의 박모씨는 돈 100만원 가량을 B회사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중청구 실수를 했습니다.
100만원을 청구해달라고 B회사에 대표 00씨에게 전달했고 일주일 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 회사에서는 이번 달까지 반환받으라고 이중 송금을 한 박모양에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내에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박모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00만원을 사비로 충당해야 하나요? 만약 사비로 충당 못할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입금 100만원을 반환해주지않는 B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