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마사지로 인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어떤 유형력 행사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또한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가해행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입증도 없는 상황이므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