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

상해치료비 지급하기로 구두로 말을 했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잘못한 건줄 알고 전화로는 치료비를 다 지급한다고 말했고 편하게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입증도 못하시고 추후에 너무 과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진단서가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퇴행성 디스크 진단서인데 이 치료비를 저한테 청구한다고 하는 걸 이미 준다고 치료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를 준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를 전제한 발언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치료비를 준다고 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앞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