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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게163
영악한게163

보증금을 마음대로 측정하여 주겠다는 집주인

제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집을 처분하려고 엄마집을 제이름으로 6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계약하고 집을 비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아주 멀리있는 곳에 다녀서 제가 집을 치울 여건이 안되어 아버지와 언니가 대신 치우느라 1월에 최종적으로 모든 짐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치울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짐을 비울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최근에 통화를 하니 7월부터 2월까지 측정하여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저는 7월 8월 월세를 모두 낸 상태였고 그렇게 친다면 9월부터 1월까지의 월세를 까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그동안 집보러 온사람이 있었는데 짐이 있어서 집을 못 팔았다며 그것에 대해서 손해본게 있으니 돈을 더 받아야한다고합니다. 또 집주인 말로는 제가 나가겠다는 말을 한달전에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할때부터 집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계약한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 얐습니다. 저는 나가겠단 의사를 전달한것 같은데 무슨 갱신이 되었다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니깐 자기 계산대로 받을게 아니면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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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미 월세를 낸 기간도 포함시킨 건 집주인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친 사망 후 짐 정리를 위해 계약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주장은 부당해 보이고 다투어서 정산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지급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