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 질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성적 패드립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고,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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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날 항소재판이 열리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설명하시고 대응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소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한 기일을 더 주고 의견서 등 작성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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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죽고싶어요
편취받기 전까지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나 그 이후의 상황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제출하시어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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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바탕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비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등장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은 그 등장인물이 가상인물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매체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쉽게 누구인지 추단 가능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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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양 당사자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 합의는 무효인가요?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에 불문하고 조건 이행 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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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인 후원금 안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정당가입이 제한되며,후원금 역시 그 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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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결국 사안에서 무단 퇴사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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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니라 각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기에 위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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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을 본인의 재산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실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건 별개의 문제로서, 허위전입신고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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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실에서 개인폰으로 지속 연락
관리사무소가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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