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관련 합의 거절 의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로 근무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진복을 입을려면 신발을 벗는데 제 신발이 없어져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와 그 사람과의 합의로 30만원 송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신발을 훔쳐간 사람과 연락을 하여 그 합의금 30만원을 받지 못한다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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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반을 훔쳐간 사람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절도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는 것은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발을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면 절도죄로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합의금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30만원을 못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하고 CCTV 등 확인 위해 수사관 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