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관련 합의 거절 의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로 근무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진복을 입을려면 신발을 벗는데 제 신발이 없어져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와 그 사람과의 합의로 30만원 송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신발을 훔쳐간 사람과 연락을 하여 그 합의금 30만원을 받지 못한다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반을 훔쳐간 사람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절도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는 것은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발을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면 절도죄로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합의금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30만원을 못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하고 CCTV 등 확인 위해 수사관 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