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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유머러스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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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금 미지급 사기죄 성립되나요?

손님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고 가해자와 연락 후

합의하기로 했는데 돈을 보내기로하고

연락두절입니다

1 / 초범이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

2 / 처벌 없이 끝난다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3 /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건가요?

4 / 제가 SNS에 그 분 얼굴을 가리고 씨씨티비 영상을 올리면 제가 처벌받나요 ,,,

절도 이후 한 행동들이 괘씸해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액절도건이라면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가해자 입장에서는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이득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 초범이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 그럴수도 있기는 하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2 / 처벌 없이 끝난다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합의가 필요합니다.

    3 /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건가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 등)

    4 / 제가 SNS에 그 분 얼굴을 가리고 씨씨티비 영상을 올리면 제가 처벌받나요 ,,,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신원확인이 안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