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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중 동승객하자시 사고책임

무면허 운전중 동승석 하차를 위해 잠시정차중 운전석 뒷자석 동승자가 내리다가 뒷차와 제차 뒷문짝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친구는 제가 문면허인걸 알고 탔고요 무면허라서 제가 100% 책임일까요

사고비율이랑 이유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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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여부를 떠나서 사고 자체의 과실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즉 해당 사정은 무면허라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연관지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친구와의 과실 비율을 말하는 거라면 내부적인 분담 비율의 문제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접촉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내부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