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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휴먼28265
휴먼28265

공기업과 다툼후에 재발방지대책을 공문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처음 공문이 작성된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시 작성 해달라고 한것이고 그렇게 재작성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내용을 인정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것을 받아 적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저는 작성 사유에 대해 말한적은 있으나 내용까지 혹은 내가 말하는대로 받아 적으라는 말은 해본적도 없고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이럴때 상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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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문서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뭐라 하든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성을 요청한 대로 받아 적어줬다는 말이 통할 수 없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이 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적으라고 이해하여 받아 적은 것이라면,

      그 내용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