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보면 되는 걸까요
별개이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중에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기관의 조정 내용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또한, 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조정되었다면 그 부분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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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유치권 그 자체에 기하여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유치권을 통해 낙찰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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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앱들이 설치안되는 문제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되거나 용인되지 않은 하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x를 xs로 잘못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환불을 요청하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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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미수 시인 후 약식명령에 관한질문
약식기소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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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채권추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같은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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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위와 같은 경우 제공자도 처벌받으며,그 이외에도 제공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제공자는 그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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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인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몰카범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차벌 대상이 됩니다.위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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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가 있는데 헤어지고도 할부를 내야 하나요?
기존에 여자친구가 증여의 의사로 휴대폰을 직접 사주었고 대신 결제해주고 할부금을 여자친구에게 받아 납부하기로 한 경우라면,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제와 해당 할부금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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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한테 부조리 같은 괴롭힘을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는 순직으로 처리가 되나요?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에 대하여 복무 중 선임들로 인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다만, 주변 병사들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순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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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 수취거부 그리고 추완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판례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소장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항소를 제기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직장 동료나 동거가족이 소장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상대방이 수취거부에 대한 부분이나 장모가 전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문제삼으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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