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위와 같은 경우 제공자도 처벌받으며,
그 이외에도 제공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제공자는 그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