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쓰레기(종량제) 담긴 거를 버립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집앞에 내놓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아니하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위 부분을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청에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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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 때 원래 필기하면 안되는거예요?
필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마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개 재판의 경우 방청하고 메모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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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사용시간 목적 등 안내판 설치해야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위반이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내판이 통신주 맨 꼭대기에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안내판 설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보이고 관할서나 구청등에 신고하시면 시정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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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이렇게 쓰면 제 재판 판사나 변호사를 화나게 할까요? ㅠㅠ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적는 건 괜찮아도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방식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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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를 스티커 없이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소명하시면 되겠지만 이의절차가 더 복잡하여 부착 후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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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대통령복지도 받을수있나요?
대통령권한대행은 말그대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그 자체로 대통령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대통령복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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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자소송을 했는데 언제쯤 읽을까요??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은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고 접수 후 배당 및 진행은 법원 내부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문의하셔도 신속한 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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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강제매각에대한 서류 제출하라고 왔는데요?
경매관련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시기가 경과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말씀하신 부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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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합의안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서로 연락처를 모르시면 담당수사관을 통해 소통하시면 됩니다.사건 진행중에도 합의 시도 자체는 가능하나, 조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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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물관할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주로 소가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1심에서는 합의부,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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