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뜻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그 기능적 효용의 저해를 야기하거나 이릉 사용하지 않게 은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재산상 이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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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언장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궁금해요.
등기관은 기본적으로 형식사항 외에 적법성을 판단하여 등기하지 아니합니다.말씀하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등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그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검인이 완료되면 등기관은 서류 충족으로 보아 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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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공무원 벌금 가능한가요?
최근에는 음주운전 2회면 구공판이 원칙입니다.물적 피해도 있고 앞선 음주운전 당시에도 벌금형이 높게 나온 편이라 이번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양형사유를 최대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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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피의자 신분이므로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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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정증서 등 부실기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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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랑 장물죄중 어떤게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나요?
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단순 절도죄로 보면 법정형은 절도죄가 근소히 낮으나 사안마다 정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고형은 경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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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결혼전 대출은 어떻게돼나요?
해당 혼인을 위하여 마련한 대출금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담당 변호사분이 일단 놔두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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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보험금 지급 못 받나요?
위와 같은 서류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작성을 거부하면,보험사에서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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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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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이 있는 경우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다만 주부셔서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을 배우자인 남편의 소득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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