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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코뿔소102
너그러운코뿔소10224.02.06

페이스북에서 욕설과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 A라는 사람이 게임 핵계정을

파는걸 보고 "병신같이 치트계정을 파네"

라고 제가 말했는데

A사람이 저를 태그해서 " 병신같은년아 저능아 같은 댓글 달지말고 꺼져라 "

" 얼굴도 게이같이 생겼네 " 라고 댓글을 달아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대일 메시지로 와서

"저능아같이 행동하고 어딜 튀냐"

" 게이같이 생겼다" 라고 A가 말을했고

제가 " 느그애미창녀" 라고 하고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서로 이렇게만 욕설을 주고 받고 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와서

"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한다"

" 벌금은 500만원이고 합의 없다, 민사소송

진행과 자신이 재판에서 승소 할거고

법무팀 변호사와 국산변호사 선임해라

경찰서에서 연락가는거 잘받아라" 라고

말을 해서 일단 미안하다 사과는 했는데

저도 게이같이 생겼다 ,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능아같고 돌대가리다 라는 대답을 두번 이상 들었는데

공연성이 적용 안된다고 해도

A라는 사람이 저에게 게이같이 생겼다라는

성적 수치심도 느끼게 했으니

서로 쌍방 아닌가 해서 질문합니다

페이스북은 일단 탈퇴 진행했고 한달 후에 삭제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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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서로간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

    성적 수치심보다는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쌍방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