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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개인이 진행중인데 피의자 신원조회가 안된대요
사고차량이 렌트차량이라면 렌트카회사 정보를 주었을 수 있는데,그렇다면 렌트카에 추가적으로 사실조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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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댓글 관련 질문드립니다.
익명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과 무관하나,이미 성립한 범죄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전 놀이공원 갔다가 옆차가 내리면서 제 차를 찍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어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관련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회에 걸쳐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롤 계정을 판매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내역이 없어도 접속 위치나 아이피 변화 등으로 소명항 수 있다면 그러한 소명을 못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할려는데 공연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인적사항을 기재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야 더욱 분명히 혐의사실을 판단받게 됩니다
동문내용증명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
동문회에 가입한 사람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동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동문회원들에게만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한다고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는데 원래 오래걸리나요?
포렌식 조사과정, 해당 증거자료를 수사관이 확인하고 선별하는 작업 등 고려하면 2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후 가환부해준다고 하면 본인이 받으러 가야 합니다.
선고까지 한달정도 남아있는데 선고일을 연장할있나요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사유에 돈을 모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다고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속였을때 어떻게 조치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거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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