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문내용증명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
수신인들의 동의 없이 수신인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동문내용증명을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이미 발송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며, 더욱이 이미 발송하신 이상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동문회에 가입한 사람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동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동문회원들에게만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