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계정을 판매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 때 부모님 명의로 만든 게임 계정을 3자에게 판매 했습니다. 당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 문화상품권으로 받았던걸로 기억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 내역을 따로 저장하거나 하지 않았고,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만약 3자가(구매자) 해당 게임 아이디로 범죄를 했을 경우 거래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제가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해 구매자가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없어도 접속 위치나 아이피 변화 등으로 소명항 수 있다면 그러한 소명을 못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