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 이후 하자발견 환불가능한가요?
사진 속에서도 5CM 정도의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가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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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에서 초성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초성이어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초성 여부는 무관하나,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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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닉네임 언급 및 비하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은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공연성은 게임의 대화 특성상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위 표현이 모욕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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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이될 수 있나요 ?
우선 렌트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장 고의 여부를 단정할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합의금으로 말씀하신 피해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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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대한 합의의 무효여부 등등
강행법규에 반한 합의에 의하여 위 이의제기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의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서에 따라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위 이의제기 부분이 무효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효였다면 해당 합의서의 다른 부분(합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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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시 드는 비용?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정금액과 소송비용(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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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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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월세) 보증금 지급,임차인의 선관의무?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공제하고 준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 공제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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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제물건을 동의없이 버렸습니다 어떤조치를 해야할까요?
A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지를 하였는지, 폐업 여부나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것인지 등을 공지하였는지 중요하고,일단 A 사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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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 성명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선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감정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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