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창에서는 익명으로 나오는데
칼날부리가 저한테 서폿 유미 한강리콜타나
이런식으로 유미 라는 말로 패드립을 계속 하고
이재명 정치인 언급하면서 사고당하신거 너도 당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닷지가 나서
전적에는 안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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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
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