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군기교육대 처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을 하면 병적 증명서에 군기교육대 관련 표시가 되나요?
군기교육대 처분은 병적증명서에 군복무 제외기간으로 별도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 표시를 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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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미기재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알고도 숨겨서 판매한 것이르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사안으로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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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횡단보도에서 당명,이름 들고 인사하는것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당명, 이름이 표시된 표찰을 들고 하는 것이라면 선거운동기간내에 하여야 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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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금전거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갈취는 공갈 협박하여 금전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위 사정을 살펴보면 여러 이유로 금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고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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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진행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6회차 이상이고 연체내역이 없는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햇살론 대상이 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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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음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을 준비하는 등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지를 검토하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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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계정공유 최대인원 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해당 거래행위가 그 특성상 최대인원을 전제로 하여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사항을 묵비하고 2배의 인원을 모집한 점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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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 표현은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다만 음성대화내역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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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여러개 시켰는데 물건이 잘못 더 왔었어요
판매자가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요청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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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찍은 수영복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전 직장에 얘기하여 위 사진의 게시를 중단하고 삭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퍼진 부분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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