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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횡단보도에서 당명,이름 들고 인사하는것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횡단보도에서 당명,이름 들고 인사하는것 되나요??

매번 출근때미다 횡단보도서서 큰 플랫폼 목이걸고 인사하는데

이것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문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당명, 이름이 표시된 표찰을 들고 하는 것이라면 선거운동기간내에 하여야 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