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시 꼭 정지하고 우회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 없어도
신호위반이 아니어도 꼭 정지하고
출발을 해야하나요
위반하면 벌금 이나 과태료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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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 없어도
신호위반이 아니어도 꼭 정지하고
출발을 해야하나요
위반하면 벌금 이나 과태료 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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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보행자 유무를 떠나 일시 정지를 하고 상황을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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