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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비버288
옹골진비버28822.01.18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주의사항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주의해야하는건 뭔가요?

신호를 받고 가야하나요? 멈춤후에 가야하나요?

아리송해요…, 법칙금이 있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싹싹한테리어173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입니다.

    우회전 할 시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일 시 빨간불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범칙금은 8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쨩입니다.

    저도 정확 하지는 않는데요 .

    우회전시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무조건 정지고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한발만 횡다보도에 걸치고 있으면 불법 벌금내고요 .

    저도 헷갈리는 부분은 우선 정지하고 아무도 없는것 확인후에 지나가는건 초록불이여도 된다고요 .

    무조건 초록불이 빨간불로 변하고 난뒤에 간다 입니다 .

    현재도 많은 분들이 두문제로 의견들이 다르더라고요 .


  • 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이전에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지요. 우회전은 '직진 - 우회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즉, 1개의 정지선과 2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직진 - 정지선 - 횡단보도'와 '우회전 -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 '직진 - 정지선 - 횡단보도' : 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다면 정지선에 꼭! 정차하셔야합니다.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면 횡단보도의 성질이 살아난 것으로, 정지선의 역할 또한 살아난것입니다.

    교차로가 아닌 편도 2차선, 4차선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횡단보도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모두 횡단보도에 접한 정지선앞에 정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처럼 '직진 - 정지선 -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직진 중 빨간색 신호에 걸린 것입니다. 즉, 무조건 정차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 혹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 횡단보도'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이고,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다면 "무조건" 정차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이 누적된다면 보험료의 할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이지만 보행자가 전혀없다면 튀어나올 수 있는 보행자를 주의하며 서행으로 통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진 - 정지선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면 정지선에서 정지 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 우회전 진행하시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이면 보행자를 꼭! 확인 후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튀어나올 보행자에 주의하며 서행으로 진행하시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이라도 걸쳐있다면 정차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신호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으로 처분받으실 수 있으시며, 이 처분이 누적되면 보험료 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번에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신호등이 있다면 아래 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위에서 신호등 여부는 말씀을 안하셔서 2가지 케이스로 분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추고 가셔야 합니다.

    2)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위에서 설명 드린 2번항목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에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와 상관없이 벌침금 5 10만원이 부과 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이 됩니다.

    즉 종합해서 말씀 드리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지나가시면 안되고 없는 경우인데, 빨간불일 때만 우회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사항과 더불어 더 참고하시라고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재한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횡단보도 보행 시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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