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인 금전거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간녀인데 상간녀소송은 진행중인데 괴씸한게 유부남이랑 19개월 만나면서 여자쪽에서 만날때마다 돈이없다 생활고 핑계로 매달 지속적으로 월300이상 금전을 받았고 만남횟수는 월1~3회인데 집을 구해야된다는둥 학원비에 옷.가방타령을 하고 돈이없다 부족하다며 돈을 갈취했는데 이럴경우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그동안 받아간돈이 8천이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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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간녀가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추가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갈취는 공갈 협박하여 금전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사정을 살펴보면 여러 이유로 금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고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