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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건강한수선화

언제나건강한수선화

25.02.10

사기를 당햇는데 경찰에서 협의가 될지 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고 판단부탁합니다

당근마켓 물건판매가가 성매매 포주인데 자신의 가계 여자랑성관계시켜준다 면서 모텔를 잡게 하고텔비 날리고 상대방 여성은 오지도 않앗습니다 그후 그사람이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언제는 자신가계여자랑 쓰리섬 해라하면서 칠십만원 요구를 하였고 두번째 연락올때백칠십 백팔십을 부르길래 더이상돈 사기 당하기 싫어서 무시를 하였습니다

세번째에는 자시의 어머니가 익산성모병원에 입원중인데 병원 비가 부족하다며 오십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돈이 없어서그냥 무시하엿씁니다 근데 어제오늘 갑자기 자신이 변호사 법 위반하였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얼마 빌렷다가 저한테 계속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럼 너가 신분증 사진주면 내가 돈 빌려주겟다 햇더니 먼 신분증이라며 끝까지 신분증 제시를 안하는 상황이 었어요 그래서 일단마지막으로 빌려줫는데 두시부터인가 연락이 안되더니 지금도 연락도 안오고 있습니다 물건도 본인 여동생꺼라며 판다고 연락이 왔고 섹스를못하면 본인이 돈 돌려준다며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전 오늘그사람이 삼백팔십 열두시에 바로 보내준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상대는 잠수중입니다 그사람이 사기친거라 생각하는데 경찰은 모르겟다고 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말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모텔을 잡게 한 행위와 돈을 비려간 행위는 사기기수, 나머지는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맞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왜 모르겠다고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역만 있다면 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자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당장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