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tt계정공유 최대인원 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ott계정 공유를 하기위해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1년 파티원 모집이라고 했고 내용에는 1년치 결제했다는 내용은 없고 매달 결제해서 이용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최대인원이 4명인데 거기의 두배정도 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계정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연락이 오자 사과하고 금일 중으로 전액 환불 해드리겠다 했고 환불 진행중입니다. 이에
1. 최대인원보다 더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2. 인지하고 금일 중으로 환불해주겠다는 행위가 형사고소 될만한지?
3.환불받고도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이에 대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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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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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유가능한 최대인원보다 더 받은 것은, 사실상 서비스이용을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인지학 환불해주겠다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환불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거래행위가 그 특성상 최대인원을 전제로 하여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사항을 묵비하고 2배의 인원을 모집한 점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