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본인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접 결제하여 계정관리자로 있었고, 다른 빈자리를 금전을 받고 1년간 사용조건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에 문제가 생겨서 패밀리원 분들께서 한 달 이후로는 이용하지 못하였고, 다른 분들께든 한 달 이용분을 제외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만(인당 약 4만원 정도) 어떤 한 분은 경찰에 접수하여 신고도 했고,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도 드렸고, 이용하신 한 달이라는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하지 않고, 송금해주신 금액 모두 환불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단 돈 4만원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며 친구인 변호사를 끼고 선임비를 언급하며 민사를 걸겠다고 하시네요.
연락이 닿지 못하였던 이유로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화와 문자 등 연락에 대한 콜포비아와 같은 연락에 대해 어려운감 있어서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받지 않고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음에도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불찰이 있습니다.
저의 잘못도 인정하고, 원하는 보상의 기준은 다를지라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으나 금액이 작다며 받아들이질 않으시고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저에게 민사를 걸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 오면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단 돈 몇 만원 때문에, 그것도 고의로 서비스 제공을 한 것이 아니였음에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게 몹시 불편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짧게나마 상황을 요약하여 적다보니 배경과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을 하려면, 자신이 피해입은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인용받는 것은 입증책임의 한계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소송절차 진행시 소장 확인하여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상대방은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어려운 경우로 위의 금액이 백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민사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 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