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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매사촌85
그리운매사촌85

게임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1대 본주에게 합의금 달라고할건데 이상황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게 마땅한가요

롤 계정을 저는 2대 본주로 부터 구매를 하였습니다

즉 저는 3대 본주(계정구매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계정이 회수 당해서 2대한데 1대 본주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있냐고 물으니 자신이 휴대폰 초기화해서 없고 계정구매한값의 대부분을 내주겠다고 2대본주와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사이 1대본주는 제 아이디를 가지고 계정판매사이트에서 다른사람에게 판매를하였고 전 그사람(4번째 계정구매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1대본주일줄알았다며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1대로부터 연락이왔는데 합의금을 요구하고싶습니다 궁금한것은 이것이 사기죄로 연관이 되는지,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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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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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본주는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기망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어 사기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납득할만한 금액이어야 조율이 가능한 것인바,기재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처벌위험을 느낄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합의의사 여부조차 불투명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해당 계정의 증가된 가치를 기초로 합의금 액수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일단은 300~500만원 내외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