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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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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원금보상 2배 이상을 해야 하나요?

피파라는 게임 계정을 6월에 27만원 주고 판매했습니다 판매당시 실수라도 계정에 접속을 하면 원금에 2배를 환불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11월 중순에 실수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2배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해서 16만원은 드렸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2배 환불인 54만원을 다 줘야 할까요 아님 27만원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 실수라도 계정에 접속을 하면 원금에 2배를 환불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했를 했다면 질문자님은 약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 당시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 계약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