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원금보상 2배 이상을 해야 하나요?
피파라는 게임 계정을 6월에 27만원 주고 판매했습니다 판매당시 실수라도 계정에 접속을 하면 원금에 2배를 환불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11월 중순에 실수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2배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해서 16만원은 드렸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2배 환불인 54만원을 다 줘야 할까요 아님 27만원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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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라는 게임 계정을 6월에 27만원 주고 판매했습니다 판매당시 실수라도 계정에 접속을 하면 원금에 2배를 환불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11월 중순에 실수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2배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해서 16만원은 드렸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2배 환불인 54만원을 다 줘야 할까요 아님 27만원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