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하면 국민이 좋은건가요?
선거구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들끼리도 그 방법론이나 개편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기도 합니다.말씀하신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적용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달리하는 것이라 어느 것이 국민에게 좋다고 딱 잘라 답변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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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에도 근저당권이 그대로인 건 가능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이제와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승계한 소유자)과 협의하여야 하나 지금 전세권 등기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후라서 권리보호가 더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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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폭력 폭행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폭언은 폭행으로서 인정되기 애매할 수 있으나, "머리도 핸드폰 등 맞아서 살짝 피났는데" 이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 해당 사진과 더불어 사건을 목격하거나 당일 본인과 통화하여 사정을 잘아는 참고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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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체모 검사에서 마약 성분 안나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투약 방식이나 투약 후 경과에 따라 체모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증인이 있고,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매나 투약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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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나왔을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체포영장이 나오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하여 전상망에 관련 행정발급 내역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건소 등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탐지하게 되면 보건증 발급지를 기준으로 특정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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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로 화장실 순찰을 해야합니다.
여자화장실에 경비업무상 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은 말씀하신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출입 시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하는지 안에 들리게 설명하고 안에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거나 양해를 구하여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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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뭐가 틀린거 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쉽게 말해 이사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한 날과 같다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 두번째 사진이 위 보정명령 2의 '아래'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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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에게 소송 걸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더 비용면이나 절차면에서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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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범위설정 ㄱㄴㄷㄹㅁ 가무엇인가요?
ㄱ~ㄴ~ㄷ~ㄹ~ㄱ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기호는 ㄱ~ㄹ 4개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도면을 표시할 때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 이런식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 표시에서 1234를 ㄱㄴㄷㄹ 로 바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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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주족이 한밤중에 오토바이 괴성을 지르며 질주하면 잠에서 깨곤 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같은 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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