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이 나왔을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출석을 안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거주지가 바로 나오나요?
혹은 바로 경찰 전산망에 보건증 발급 내역이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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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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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만으로 바로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이 전산 등을 통해 조회를 한다면 즉 찾고자 한다면 해당 발급내역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체포영장이 나오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하여 전상망에 관련 행정발급 내역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건소 등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탐지하게 되면 보건증 발급지를 기준으로 특정할 수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