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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살모사91
강한살모사91

전세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022년 3월 5일에 회사이름으로된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내년3월이 만기인데 아래와 같이 소유자가 지분으로 두번에 나누어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내용을 보니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못돌려줬는지 주택임차권도 생긴상태입니다.

1.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근저당은 이전 회사이름으로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2.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3.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를 통해서 뭔가 조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4. 전세권 설정은 계약중간에는 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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