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022년 3월 5일에 회사이름으로된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내년3월이 만기인데 아래와 같이 소유자가 지분으로 두번에 나누어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내용을 보니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못돌려줬는지 주택임차권도 생긴상태입니다.
1.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근저당은 이전 회사이름으로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2.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3.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를 통해서 뭔가 조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4. 전세권 설정은 계약중간에는 하기 어려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도 근저당권이 그대로인 건 가능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제와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승계한 소유자)과 협의하여야 하나 지금 전세권 등기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후라서 권리보호가 더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