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중 소유주 변경하면서 신탁추가
현재 2021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다가구 빌라에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당시에 회사 소유건물로 계약을 했는데 얼마전 두번에 걸쳐서 지분이전이 되어
개인에게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연락은 전 주인이랑 계속 연락은하고 있는데 아마도 와이프쪾으로 넘긴것 같습니다..)
뭔가 개인파산처리할 것 같은 느낌이 나긴하는데... ㅠㅠ 전세사기 의심되기도 하고 아무튼
문제는 이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신탁이 적혀있던데... 계약할때 신탁이 있으면 조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 후에 신탁이 생긴거라 잘 판단이 안서네요
이럴 때도 신탁원부 떼봐야하나요?? 떼보게되면 제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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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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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면 보증금 청구도 이 신탁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신탁회사기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