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강한살모사91
강한살모사91

전세 계약중 소유주 변경하면서 신탁추가

현재 2021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다가구 빌라에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당시에 회사 소유건물로 계약을 했는데 얼마전 두번에 걸쳐서 지분이전이 되어

개인에게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연락은 전 주인이랑 계속 연락은하고 있는데 아마도 와이프쪾으로 넘긴것 같습니다..)
뭔가 개인파산처리할 것 같은 느낌이 나긴하는데... ㅠㅠ 전세사기 의심되기도 하고 아무튼

문제는 이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신탁이 적혀있던데... 계약할때 신탁이 있으면 조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 후에 신탁이 생긴거라 잘 판단이 안서네요

이럴 때도 신탁원부 떼봐야하나요?? 떼보게되면 제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