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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자 저는 21년 12월 10일 전입신고를했고
임차범위는 수정할예정입니다
점유개시일자또한 계약서상에 뭐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입신고한날 입주를 했습니다 무엇이 틀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쉽게 말해 이사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한 날과 같다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 두번째 사진이 위 보정명령 2의 '아래'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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