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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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쉽게 말해 이사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한 날과 같다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 두번째 사진이 위 보정명령 2의 '아래' 부분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쉽게 말해 이사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한 날과 같다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데, 두번째 사진이 위 보정명령 2의 '아래'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