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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임대차신고를 했는데
입주일이 10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계약서는 수정안했고요
임대인분과 협의했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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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실제 전입신고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권리제한(우선 변제 등의 근저당 설정 등)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앞당겨진 실제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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