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필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차신고는 두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계약날짜 보다 삼일 일찍 입주하게 된 상황입니다.임대인과 합의됐구요.제가 여쭤보려고 하는건 이럴 경우
1.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날짜를 변경해야 되나요?
2.신고필증에 기입된 계약날짜와 전입신고(입주날 할생각,원래 계약날짜보다 3일 빠름)날짜가 다른데 이럴 경우에도 다시 임대차신고필증을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짜와 계약서상 날짜가 다른 경우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계약서 날짜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이 되면 신고필증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신고한 공무원께 새로운 계약서를 주고 신고필증을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상기의 기간중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하며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한 확정일자는 당일 발생하는데 이 사이에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 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 동사무소나 정부24 인터넷 신고로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로 3일 입주를 빨리했다면 서로 계약서에 날자만 고치고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거래신고는 다시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날자 기준은 이사 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담하기 않습니다.
그리고 게약날자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