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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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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필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차신고는 두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계약날짜 보다 삼일 일찍 입주하게 된 상황입니다.임대인과 합의됐구요.제가 여쭤보려고 하는건 이럴 경우

1.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날짜를 변경해야 되나요?

2.신고필증에 기입된 계약날짜와 전입신고(입주날 할생각,원래 계약날짜보다 3일 빠름)날짜가 다른데 이럴 경우에도 다시 임대차신고필증을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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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짜와 계약서상 날짜가 다른 경우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계약서 날짜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이 되면 신고필증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신고한 공무원께 새로운 계약서를 주고 신고필증을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상기의 기간중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하며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한 확정일자는 당일 발생하는데 이 사이에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 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 동사무소나 정부24 인터넷 신고로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로 3일 입주를 빨리했다면 서로 계약서에 날자만 고치고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거래신고는 다시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날자 기준은 이사 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담하기 않습니다.

    그리고 게약날자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