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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

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

25.02.22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

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

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자만 조금 앞당겨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도 이미 해두신 상황이라면 현 상태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으십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찍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전입신고나 목적물 점유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여 할 것은 아니어

    전입신고를 더 이르게 하려면 임대차기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