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
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
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자만 조금 앞당겨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도 이미 해두신 상황이라면 현 상태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찍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전입신고나 목적물 점유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여 할 것은 아니어
전입신고를 더 이르게 하려면 임대차기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