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
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
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