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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

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

25.02.24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하게되어 계약서 수정을 하게되는데,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

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기존날짜 두줄로 지우고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임대차기간수정)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

이번에 확정일자 받을때 도장을 찍어주는게 아니라 서류로 주시더라구요.

서류상에는 기존 계약일로 적혀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한다면 확정일자를 두번 하게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기간이 수정되었으니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

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까지 있지는 않지만, 다시 받으시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효력은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도 전혀 손해가 될 것은 없고, 일주일정도 일찍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