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했는데 이사날이 앞당겨졌을때 어떻게 하나요??
11월에 계약을 했고
바로 임대차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월 30일 이사를 앞당기게 되어서
2월 10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계약서수정하고 임대차신고 변경을 하러 다시 가야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수정하면 될까요??
임대차 신고랑 계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주일이 당초 신고 내용보다 앞당겨진 경우에는 계약서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대차신고의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된 입주일과 실제 입주일이 불일치하면 행정상 기록과 사실관계가 달라져 향후 분쟁이나 행정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계약서 수정과 함께 임대차신고 변경을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임대차신고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며, 입주일은 핵심 신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실제 점유 개시일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신고를 유지하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 훼손됩니다. 이는 과태료 문제보다는 향후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
임대인과 임차인이 입주일 변경에 합의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계약서에 특약이나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뒤,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신고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추가 유의사항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면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일과 신고일이 다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