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범죄 수사경력(통합) 범죄열람에대해서
공소시효 완성 건의 경우에도 입건 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밝혀지면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고소 또는 신고 당시부터 그 완성이 명확하여 입건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전과기록에 해당사항없음이면 전과가 없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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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각 한다는 종이 한장이 집앞에 있네요?
경매개시를 알린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것을 채권자 배당신청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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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예금통장에서 그 객체는 카드와 통장이 되는데, 판례는 후자의 경우, 이를 사용하면 예금액 증명기능이 감소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여 절도죄에 해당하고,전자의 경우, 재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아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비판도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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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서 그 만남쪽으로 했는데 신고 당하나요
상대방이 어떠한 사유로 작성자분을 고소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사안만 놓고보면 작성자분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 조심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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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현금5만원에 판매했는데 회수하고나니 절 고소한다네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수하신 거라면 명예훼손은 사안으로 알 수 없으나 재산범죄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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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문제가 수면위에 오르면 이미 우선순위등이 정해져있기에 그와 별도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하여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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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타 사이트 및 업체에 가입/상담 신청을 한 것은 처벌 될 수 있나요?
말씀대로 해당 행위를 전부 가해자가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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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고지하지 않아 월세가 잘못 전달되는 등의 문제는 외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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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단체 메신저에 올린 행위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만 있으면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회사 내부에서만 공개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유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안전을 기하여, 동명이인을 위한 것이라면 생년만 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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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내기 당구가 도박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돈에 대하여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점당 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돈 외에도 누적적인 도금액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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