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일정금액이상이면 도박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단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재력이나 기타 상황에 비춰 판돈이 단순 오락정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가면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수회에 불과하게 소액으로 내기를 하시는 정도로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