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된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타 사이트 및 업체에 가입/상담 신청을 한 것은 처벌 될 수 있나요?
가해자는 08년생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고민상담 등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제 상담 프로필에 있는 제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테무, 네이버, 구글 등 업체에 가입 신청을 무더기로 하였고,
컴퓨터 견적 업체, 법무법인 사무소 등에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진행중인 상담을 급히 종료하여 내담자분께 무료 상담권 1회를 보상으로 지급하였고,
국제전화로 3통, 각각의 업체와 사무소에서 총 2통의 전화가 왔으며,
메세지로는 30여건 이상의 본인인증번호 전송 메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본 사안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예정인데,
처벌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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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해당 행위를 전부 가해자가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