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현금5만원에 판매했는데 회수하고나니 절 고소한다네요
제가 고등학생 나이때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현금으로 5만원에판매를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아이디를 회수를했습니다 근데 그동생이 다른아이디로100만원어치 현질후 저한테 산아이디에 선물하는식으로 캐시템을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포렌식을맡기고 그리고 아이피랑 다따서 저를 명예훼손이랑사기죄로 고소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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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수하신 거라면 명예훼손은 사안으로 알 수 없으나 재산범죄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